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