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기상청 제공
청소년증 사진 규격, 여권·주민등록증과 통일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청소년증 사진 규격, 여권·주민등록증과 통일한다

여가부, 청소년증 제도 개선…대리신청 자격 확대

          image03.png

청소년증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권소영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4㎝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4.5㎝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증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열리는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 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