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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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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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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는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및 한도..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000억 원이 지원되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