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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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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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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서 바라본 포항 영일만 바다와 포항시가지 건너편 뒤로 해가 저물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이 있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