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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에 발급 ‘햇살론카드’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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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신용자에 발급 ‘햇살론카드’ 27일 나온다

신용관리 교육 이수 필수…카드대출 금지 등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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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가 27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알리보TV.경제新聞) 김재수 기자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주기 위한 햇살론카드가 27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https://edu.kinfa.or.kr)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해야 한다.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 부여한다.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이 제한(최대 6개월)되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사에서 오는 27일 출시되고, 다음 달 중순에 하나카드도 동참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심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7개 협약카드사에 온라인(PC, 모바일), 유선, 대면의 방식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같고, 보증부 카드발급이기 때문에 이용한도의 증액은 안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