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알리보TV.경제新聞) 김재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받은 근로자가 내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