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