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6℃
  • 비12.7℃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2.4℃
  • 비백령도10.6℃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8℃
  • 비서울12.8℃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4℃
  • 안개울릉도12.4℃
  • 비수원12.4℃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0℃
  • 비청주13.5℃
  • 비대전12.6℃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0℃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9℃
  • 비전주12.8℃
  • 흐림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3℃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5.5℃
  • 흐림통영15.5℃
  • 박무목포15.1℃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0℃
  • 구름조금완도14.8℃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3℃
  • 박무제주15.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3.1℃
  • 박무서귀포14.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3℃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2℃
  • 흐림12.8℃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7℃
  • 구름많음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4.0℃
  • 흐림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