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6.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9.1℃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조금인천19.8℃
  • 구름조금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조금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0.4℃
  • 구름조금군산21.0℃
  • 구름조금대구24.0℃
  • 구름조금전주24.2℃
  • 연무울산22.7℃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0.3℃
  • 흐림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0.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조금강화20.9℃
  • 구름조금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조금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5.5℃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많음21.5℃
  • 맑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5.3℃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조금장수26.0℃
  • 맑음고창군25.4℃
  • 구름조금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3.1℃
  • 구름조금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3.8℃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