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0.7℃
  • 구름조금철원11.5℃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4℃
  • 흐림안동7.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1.6℃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8.1℃
  • 맑음11.6℃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