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2.5℃
  • 비17.1℃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7.4℃
  • 흐림백령도12.6℃
  • 구름조금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5.8℃
  • 비서울16.9℃
  • 비인천15.2℃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17.3℃
  • 비수원16.7℃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22.0℃
  • 흐림서산16.3℃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22.7℃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3.7℃
  • 흐림군산20.7℃
  • 흐림대구23.2℃
  • 비전주21.5℃
  • 구름많음울산21.1℃
  • 흐림창원20.9℃
  • 비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2℃
  • 비목포17.7℃
  • 흐림여수19.9℃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7.5℃
  • 흐림20.9℃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5℃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9.1℃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7.6℃
  • 흐림부여18.0℃
  • 흐림금산22.2℃
  • 흐림20.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8.1℃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2.2℃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남해20.4℃
  • 흐림20.7℃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