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5.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조금서울25.4℃
  • 맑음인천22.2℃
  • 흐림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7.3℃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4.8℃
  • 흐림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2.3℃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4.4℃
  • 맑음24.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5.0℃
  • 맑음천안25.0℃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4.6℃
  • 맑음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조금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조금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협회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