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16.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6.6℃
  • 흐림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9.5℃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조금대구25.0℃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0.4℃
  • 맑음여수25.1℃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2℃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19.6℃
  • 구름조금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1℃
  • 맑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2.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구름조금거창21.6℃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3.3℃
  • 맑음26.1℃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