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