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5.9℃
  • 맑음24.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5.3℃
  • 구름조금대전24.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조금23.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조금성산21.3℃
  • 구름조금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8.9℃
  • 구름조금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조금인제22.8℃
  • 구름조금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0℃
  • 맑음23.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조금진도군19.2℃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3.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조금21.7℃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