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7.4℃
  • 맑음16.2℃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1.0℃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7.2℃
  • 구름조금동해15.4℃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3℃
  • 구름조금충주16.7℃
  • 구름조금서산14.6℃
  • 구름조금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7.3℃
  • 구름조금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7.9℃
  • 구름조금군산14.4℃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6.8℃
  • 황사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16.6℃
  • 흐림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0℃
  • 흐림순천15.7℃
  • 구름조금홍성(예)16.8℃
  • 구름조금15.2℃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7.4℃
  • 구름조금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3.1℃
  • 구름조금정선군13.6℃
  • 맑음제천15.8℃
  • 구름조금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조금14.6℃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조금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5.1℃
  • 구름조금고창군15.2℃
  • 구름조금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21.1℃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6.3℃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5.4℃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조금영주17.0℃
  • 구름조금문경17.0℃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4.9℃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20.8℃
  • 흐림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7.6℃
  • 흐림18.9℃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