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박무19.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0℃
  • 박무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6℃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5.7℃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4.9℃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0.0℃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8.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6.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홍성(예)18.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9.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5℃
  • 맑음19.0℃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0.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1℃
  • 구름조금진도군17.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5.9℃
  • 흐림영덕14.9℃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조금영천15.9℃
  • 구름조금경주시15.9℃
  • 맑음거창18.8℃
  • 구름조금합천20.0℃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조금거제18.8℃
  • 맑음남해20.8℃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수입때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멸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사전 안전관리 강화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과 살균을 거친 식품이 해당된다.

PCM2018111200010999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때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제품명과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증명서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수입 때 제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열처리 증명서 등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국내에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를 마쳤고 1개국은 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그림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