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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00채 소유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당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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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천700채 소유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당할 수밖에

대출금·보증금으로 주택 신축 반복…자금난 빠져 피해자 속출

전세 사기 속출한 인천 아파트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2.23 tomatoyoon@yna.co.kr

(인천=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빌라 1천139채를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이 바지 임대업자였다면 26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축왕'은 주택 실소유주다.

이 건축왕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지은 주택 2천700채를 빌라왕과 같은 바지 임대업자들 명의로 돌려 뒤에 숨었고, 자금난에 빠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전세 세입자 300여명이 사기 피해를 봤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축업자 A(61)씨가 임대사업을 시작한 시점은 10여 년 전이다.

사업가로 적지 않은 자금을 갖고 있던 A씨는 지인 등 명의로 1∼2개 동만 달랑 짓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를 주로 인천에서 직접 신축했다.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동시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도 손에 쥐었다.

이렇게 끌어모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은 또다시 A씨가 새 아파트를 짓는 자금으로 쓰였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시작한 임대사업은 경기도로까지 확장했고 A씨가 보유한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모두 2천700채로 늘었다.

대부분은 A씨의 지인 등 바지 임대업자 명의였다. 바지 임대업자 한 명이 60세대 아파트 한 개 동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2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입자들과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을 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입자들을 속여 끌어들이는 역할은 A씨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한 부동산 5곳의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했다.

이들은 "집주인이 재력가라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그런데도 주저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들 바지 임대업자와 전속 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월급과 성과급을 받는 실장 4명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실소유주-바지사장-관리실장-부동산 중개인 등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들은 A씨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황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다.

세입자들은 A씨의 아파트와 빌라가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나서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고소가 600건 넘게 경찰에 들어왔다.

A씨는 최근까지 국제복합관광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강원도 동해 일대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사업 부지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실장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지만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소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액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