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임대인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갭 투자'(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임차인이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