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8℃
  • 맑음16.5℃
  • 구름조금철원18.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0℃
  • 맑음17.6℃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3℃
  • 맑음15.6℃
기상청 제공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피신고인 대상 현장·계약문건 열람 등 조사…위반 적발시 시정명령 계획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을 확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PYH2023033004200001300.jpg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저작권정책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전단지.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