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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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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국민 불안 해소'

향후 5년 동안 통합관리…표준 매뉴얼 개발 등 제도 개선 추진

(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셉테드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일컫는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PYH2020120402190001300(1).jpg

법무부.

 

먼저,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