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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이력서 대신 등본…'알바 위장' 수거책 모집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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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당 30만원·이력서 대신 등본…'알바 위장' 수거책 모집 만연

보이스피싱 판결 125건 분석 논문…메신저로만 연락·택시 이용 지시

현금인출기 금융사기예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일당 15만∼30만원의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내세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도 경찰에 "마약 음료인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해 유사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 과정 김은정 씨는 작년 말 이러한 내용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을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했다. 대면 편취형이란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다.

김씨가 2021년 하반기 42개 법원에서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문 125건을 분석한 결과 수거책은 주로 지인 소개나 구직 활동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기간은 2019년 8월∼2021년 9월이었다.

피고인 대다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생활정보지·SNS 등에서 '고액알바'나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받았다고 했다.

논문에 언급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거책을 모집할 때 자신을 인력개발회사·신용정보회사·법률사무소 인사팀·건설회사 현장관리 담당 등으로 소개했다.

업무는 채권회수·외근직 사무·배송이라며 일당 15만∼30만원과 함께 별도의 교통비·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또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등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수거책의 배신이나 도주에 대비해 수거책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원은 발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거책에게 자차보다는 택시 이용을, 일반 숙소보다는 무인텔 이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스크립트

[범죄수사학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대학원 박사 과정 김민재 씨가 지난달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실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비교분석: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논문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처벌 수위를 묻는 글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씨가 2021년 12월1일∼2022년 11월30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관련 991개 글의 핵심 단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3214건), 처벌(344건), 피해자(301건), 전화(298건), 피해(275건), 돈(239건), 경찰서(233건) 순으로 많았다.

'범죄 연루된'이란 단어와 '처벌'이란 단어가 동시에 나온 경우는 108회에 달했다.

김씨는 "범죄자 처벌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때 처벌 여부를 묻는 빈도수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