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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 청사진에 장애예술 활동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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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예술인 지원 청사진에 장애예술 활동 ‘물꼬’

문체부, 지난해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 마련·장애인 표준 공연장 조성 중

(알리보TV경제新聞) 권소영 기자 지난해 9월 장애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의지 표명 이후 나온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1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봤다.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은 인사동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장애예술인 13명의 도예, 금속, 섬유 공예품 30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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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자수장 ‘연꽃자수액자’.(사진=문화체육관광부)

 

5월 16일까지 특별판매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장애예술인 공예품 10%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돕고,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www.kcdfshop.kr)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 공연장 조성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을 돕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중이다.


장애예술 표준공연장과 부대시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내 아트홀과 2~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표준 공연장은 창작자와 공연자, 관객 등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쉽게 접근해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5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장애예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환경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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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함께 누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돼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잡을 수 있게됐다..


올해 문체부 예산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조성을 위해 13억원을,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11억원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예술시장 지원 2억원 등 신규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262억원·37억원↑)하는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