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8.6℃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2℃
  • 맑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20.4℃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8.2℃
  • 맑음19.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8.9℃
  • 맑음22.2℃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채시험 필요경력은 부처 자율로 조정

(알리보TV경제新聞) 하헌대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image03.png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처)

 

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인사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본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통해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 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면접시험에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png


또 개정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