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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임금체불 등 노사부조리, 100일 간 973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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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조 불법행위, 임금체불 등 노사부조리, 100일 간 973건 신고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개설 후 총 973건 접수…697건 조치, 276건 조사 중
15일부터 육아휴직 등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오픈

          고용노동부.png

 

(알리보TV경제新聞) 이태길 기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image12.png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개별근로관계 관련 신고의 경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산업안전 미조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836),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