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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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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의결…“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국민 건강·삶의 질 높여갈 것”…“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등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

(알리보TV경제新聞) 이태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image06.png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