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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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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위원회 출범 이후 546건…첫 피해자 인정 결정은 이달 28일 예상

(알리보TV경제新聞) 장영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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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46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된다.


국토부는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044-201-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