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기상청 제공
"'임신은 내년에 하세요'…울산 교권침해 사례 이틀간 200건 수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임신은 내년에 하세요'…울산 교권침해 사례 이틀간 200건 수집

학부모 악성·부당 민원 가장 많아…학생이 주먹질·성희롱 사례도

          사본 -PYH2023072606500001300.jpg

 

계속되는 추모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곳곳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2023.7.26 

(알리보TV.경제新聞) 김두자 "선생님 임신은 내년에 하세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됐다.

27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특수학교 9건, 고등학교 7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이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른 사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심지어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준 사례나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다.

노조는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본 -PYH2023072606520001300.jpg

추모의 목소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2023.7.26 yatoya@yna.co.kr

노조는 "현재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제는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를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교사들이 겪는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