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수업방해 학생 지도 어떻게…퇴실·귀가·학부모 소환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수업방해 학생 지도 어떻게…퇴실·귀가·학부모 소환 제안

교육부 포럼 개최…학생생활지도 고시 이달 중 마련

          그림2.png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가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김건일 기자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뒤로 나가 서 있기,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진다.

신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덕제 교사 역시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