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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3층 높이제한 푼다…서울시, 문화재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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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대문시장 3층 높이제한 푼다…서울시, 문화재규제 완화 추진

숭례문 주변 건축기준 조정안 마련…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확정

          image10.png

남대문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미순 기자 서울시가 숭례문으로 인해 남대문시장에 적용됐던 건축물 높이 관련 문화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기관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최고 3층인 높이 제한이 풀려 장기간 멈춰있던 남대문시장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숭례문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까지 설정돼있다. 남대문시장도 보존지역에 포함된다.

조정안의 핵심은 2010년 고시된 기존의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에서 '2구역'으로 설정된 남대문시장을 '3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허용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구역의 규제 수위가 가장 높고 3구역은 가장 낮다.

기존 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평지붕의 경우 11m(3층) 이하, 경사지붕은 15m(3층) 이하로 제한됐다. 3구역은 관련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2구역보다는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숭례문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40∼100m 떨어진 지역이다. 0∼40m 떨어져 숭례문과 인접한 곳은 기존 2구역을 유지한다.

조정안에는 3구역의 허용기준 문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문화재 보호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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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숭례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숭례문 주변은 '앙각(올려다본 각도) 27도 선'이란 높이 규제를 받는다. 앙각 27도 선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 부지까지 거리와 해당 건축물 높이가 2대 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숭례문 높이가 19m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안에 따라 3구역으로 바뀌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10∼17층(39∼69m) 수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의견 수렴 공고문에서 조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의 유형·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향후 더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시는 문화재 주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은 숭례문 문화재 규제로 인해 수십년간 재정비가 지연됐다며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도 관광자원으로서 남대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9월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