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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5년 지났만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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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5년 지났만 여전히 미흡"

직장갑질119,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 발행

           image01.png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CG)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갑질 근절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21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구·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례와 규칙·훈령, 지침·매뉴얼을 모두 갖췄고 이들을 비롯해 15개 시도가 제도 도입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만 마련한 전남과 유일하게 조례 없이 규칙·훈령, 지침·매뉴얼만 갖춘 제주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조례에 피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한다는 항목을 포함한 곳은 8곳에 불과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인천·울산·제주뿐이었다.

광역시도 11곳에서는 조례에 허위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종합 대책대로 반기별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전남·강원은 5년간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례(제주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부 방침대로 민간 위탁 기간까지 적용한 곳은 서울시뿐이며 다른 16개 광역시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2020∼2023년 5월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 괴롭힘 신고 건수는 163건으로 광역자치단체 본청 공무원 수(5만5천37명)의 0.3%였다고 집계했다.

이 수치는 6월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 결과에서 나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2.8%)의 10분의 1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31.9%였다.

단체는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종합 점검 ▲ 기존 조례 독소조항 등 정비 ▲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 지자체 민간위탁 괴롭힘 예방·대응에 적극 개입 ▲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