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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확대 검토…대상 70세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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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확대 검토…대상 70세 상향 추진

최대 30만원 차등 지급 협의 예정…고령자 면허반납률 9% 불과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24.3% 증가…5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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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新聞] 임동우 기자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1만14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1천56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만원인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를 소지만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 지금처럼 10만원을 지급하되, 반납할 당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혜택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65세 이상인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면허를 반납한 3천504명 중 65∼69세는 5.9%인 207명뿐이었다.

나머지 94.1%인 3천297명이 70세 이상이었지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2만7천57명) 가운데는 12.2%만 면허를 반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0세 미만은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는 70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구 협력회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인천·광주·세종시가 운전면허 반납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8년 865건에서 지난해 1천75건으로 5년 사이 24.3% 증가했다.

이 기간 총 5천130건의 고령 운전자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7천363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7천487건에서 지난해 6천768건으로 9.6% 감소했다. 사망자는 85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