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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9월 통과될까…이견차 큰 생기부 기재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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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권 4법' 9월 통과될까…이견차 큰 생기부 기재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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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 

[알리보TV.경제新聞] 고봉석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이달중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여야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 안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교원 단체들이 공통으로 요청하던 사안이라 여야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폭은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견이 있다. 여당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냐며 반대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 관련 비용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도 공제사업을 민간 기업에게까지 열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업 중 교육 활동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경우 후속 조치도 의견 차이가 있다.

교육계는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처리·미처리 등을 합의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될 것이라고 본다.

여야가 합의해 15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견해차가 큰 생활기록부 기재는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교원 단체들의 요구도 있고 여야 의원 모두 이달 통과에는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만 합의가 된다면 이달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단체는 교원의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법안은 교권 4법이 통과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 안 별도 기구와 조직에서 조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