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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친환경 카페' 나온다…일회용품 제공 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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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인증 '친환경 카페' 나온다…일회용품 제공 안해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텀블러 고객 보상하면 점수 키오스크서 영수증·주문번호 출력 선택할 수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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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김창권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정부로부터 친환경적이라고 인증받은 카페가 나올 수 있게 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표지는 다른 제품·서비스에 견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거쳐 부여된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더 친환경적인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다.

환경성이란 제품·서비스를 생산·소비·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며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소비량 등이 지표다.

카페 환경표지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카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크게 '환경', '품질', '소비자 정보'로 나뉜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배점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항목도 있다.

필수항목을 보면 우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식음료를 포장해가거나 배달받는 고객에게도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포장·배달 고객이 요구한다면 일회용 컵을 제외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과 함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캐리어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고객이 매장 접객시설 외 장소에서 사용한 다회용 컵을 회수하는 시설도 카페 환경표지 인증에 필요한 필수사항이다.

환경표지를 받으려는 카페는 매장과 간판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물·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월·분기별로 관리하는 연간 자료도 갖춰야 한다. 분리배출과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직원 교육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품 제공 금지 등 카페가 환경을 위해 하는 일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고객이 친환경 행동에 동참하도록 안내문도 비치해야 한다.

배점 항목을 살펴보면 냅킨·물티슈·컵홀더·캐리어 등 소모품을 매장에 두지 않거나 2종 이하만 두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캐리어나 컵홀더에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지나 특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수를 준다.

개인 텀블러나 컵 사용을 안내문으로 권장하고 텀블러 등을 사용한 고객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덜 발생하도록 판매 용량이 300㎖ 이상인 모든 음료에 대해 크기를 구분해 판매하는 경우 등에도 점수가 부여된다.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카페가 늘어난 데 맞춘 항목도 있다.

포스기나 키오스크에서 영수증이나 주문번호가 적힌 종이가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고 고객이 요구했을 때 출력되며 전자영수증을 제공할 경우 점수를 준다.

최근 고객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면 종이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다고 선택했음에도 영수증과 같은 재질로 주문번호가 적힌 종이를 출력해주는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카페 환경표지를 도입하는 이유는 카페가 '일회용품 소비 거점' 격이 됐기 때문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여개로 추산된다.

서울 내 카페 1만8천여곳에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약 6억3천만개로 추정된다.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카페, 일회용 컵 이외 빨대나 리드(컵 뚜껑) 등까지 고려하면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카페와 함께 식기류, 레인지 후드 캠핑 텐트·의자 등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추가한다.

또 93개 제품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폐지했다.

카페 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넣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19일까지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