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흐림18.3℃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7.2℃
  • 맑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7.0℃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5.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5.9℃
  • 구름조금창원18.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0.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7℃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6.2℃
  • 흐림강화14.7℃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11.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6.6℃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2℃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7.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구름조금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2℃
  • 구름조금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7.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4.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구미18.7℃
  • 맑음영천15.2℃
  • 구름조금경주시16.2℃
  • 맑음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7.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조금18.4℃
기상청 제공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이월제한에 배출권 소멸 우려로 매도량 늘어"

           image06.png

온실가스

[연합뉴스TV 제공]

[알리보TV.경제新聞] 오경식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천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천5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해 7월에는 7천20원까지 하락했다.

가격 하락 원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상의는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영향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image07.png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매도량이 증가해 가격이 급락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