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알리보TV.경제新聞] 권소영 기자 = 환경단체들이 공주보 담수를 반대하는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공주시와 환경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35개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주시는 평화 시위 중이던 천막을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없는 80여 명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철거했다"며 "시위를 이어가는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공주보 수문을 전부 닫았고, 금강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를 때까지 담수 중단을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 개방 상태에서 백제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의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 활동가를 수몰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며 "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보 처리방안 취소 관련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주 고마나루 모래사장에서 담수를 강행한 공주시를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했으나 지난 14일 강제 철거됐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기간 유등 등을 강에 띄우는 축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요청해 공주보에 물을 가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