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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17만원→175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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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17만원→175만원 확대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1만43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image16.png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보TV.경제新聞] 권소영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9년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52만5천941명) 156만6천원에서 지난해(65만1천897명) 196만원으로 39만4천원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천 원에서 371만7천원으로 98만원 늘었다.

9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2.6% 오르는 동안 전체 근로자는 3.6% 상승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2016년(-3.2%), 2020년(-2.5%), 2021년(-1.5%)에는 전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9년간 장애인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7만1천원에서 175만7천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이 같은 수준으로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4년 5천919명에서 지난해 1만4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산업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환경은 329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283만6천원, 건설업이 240만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140만9천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개선 정책이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질적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별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이주환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

[이주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