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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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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난·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가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금 중간정산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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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임동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 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가 추가된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중기부는 당시 발전방안에 포함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