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기상청 제공
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수급권 전부 소멸하는 것 아냐"…유족 승소

          image25.png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A씨가 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을 누리는 격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절반으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단의 주장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