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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파 대응체계 집중개선…안전관리 매뉴얼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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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인파 대응체계 집중개선…안전관리 매뉴얼은 아직

이태원 참사 후 개선과제 이행…112 처리 개선·지휘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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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112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인파관리 능력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대응 시스템과 현장 지휘력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이 미비한 상위 규정으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했다.

우선 일정 장소(반경 50m 또는 100m)와 시간(1시간) 이내 3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반복신고'로 감지해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올해 1월 전국에 도입했다.

또 올해부터 중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력 동원·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편성해 운영했다.

관할 시도 전역의 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기존 '경정'에서 경찰서장 등 지휘관에 해당하는 직급인 '총경'으로 상향 배치했다. 총 68명 중 39명을 배치 완료했고 추후 차례로 전원 교체할 예정이다.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휘관 등의 휴대전화에 관련 정보가 자동 전파되는 '112사건전파앱'도 자체 개발해 6월 말부터 도입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 서장과 112실장을 포함한 과장, 지역관서장 등 2천100여명이 설치해 활용 중이다.

아울러 중요한 112·119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 4명을 5월부터 파견했다. 상호연락관은 5월26일 대구공항 여객기 착륙 중 벌어진 강제 문개방 사건과 7월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내 폭발물 테러 예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다.

          image09.png

작년 11월 열린 '경찰 대혁신 TF' 1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장지휘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일부 총경을 대상으로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도입했다. 경찰서장에 보임한 총경은 2년에 한 번 '지휘역량향상과정'을 수료해야 서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인파 관리용 현장대응 장비도 적극 활용한다. 일체형 경광등이 부착된 중형승합차를 26대 구매할 예정으로, 3대부터 우선 도입해 현장에 활용한다.

이밖에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3중(상황·지휘·기능) 보고체계'를 명문화하고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신고 대응기관 간 공동신고 건에 대해선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112신고 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정비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핵심 과제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경찰 안팎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매뉴얼에는 경찰서와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인파 밀집 시 통행 제한·이동명령·행사 중지 등 적극 조치, 방송조명차 등 인파 관리 장비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매뉴얼 제작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식 지침으로 만들어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