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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절차 적법했나…헌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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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절차 적법했나…헌재 오늘 결론

민주당이 주도한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는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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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

올해 8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임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문제가 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이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으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 관련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뤄진 심의가 그 안에 포함되는지까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