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기상청 제공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비통'…엄청난 후폭풍 예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비통'…엄청난 후폭풍 예상

"법률안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한 책임 다할 것"

          image01.png

본회의 출석한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알리보TV.경제新聞] 이경록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통한 시점"이라며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그래야만 노사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