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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 요구에 정부의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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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 요구에 정부의 합리적 결정

정부 재의요구안 의결 환영…"국회, 환부된 법안 폐기해야"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 기자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자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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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ㆍ방송 3법 재의요구안 발의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