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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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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image15.png

미세먼지 짙은 내포신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김창권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8㎍/㎥로 정책 시행 전보다 20%(7㎍/㎥)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발전·수송과 생활 등 분야에서 강화한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강화해 적용한다.

도와 시군 지도점검반과 민간감시단 등 98명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점검하고, 서북부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드론 등 첨단 장비로 단속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제로 도내 총 29기 화력발전기 가운데 3기에서 최대 7기까지 가동을 정지한다. 나머지는 발전량을 상시 80% 수준으로 제한한다.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7도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난방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181곳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또 도로 58개 구간 240.7㎞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살수차·도로 노면 청소차 41대를 투입해 먼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대상 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돼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