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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부산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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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도읍, 부산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근거 마련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사위 통과…"인프라 노후문제 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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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7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민준 기자 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를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법사위의 오랜 관례인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번을 앞당겨 국토위 통과 이후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곧바로 해당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났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인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준공된 부산 화명2지구(화명3동·금곡 율리)는 100만㎡ 이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인접한 화명1·4지구(화명1동), 화명3지구(화명2동), 금곡1·2·3지구(금곡동)와 노후 구도심은 100만㎡가 되지 않지만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포함하면 법상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곡·화명신도시 등 계획도시가 조성된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물 안전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공포되면 4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