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image09.png

'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