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2℃
  • 맑음15.4℃
  • 흐림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8℃
  • 구름조금춘천15.9℃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7℃
  • 안개인천15.1℃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5.3℃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6℃
  • 구름조금포항15.2℃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1℃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9℃
  • 안개흑산도15.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4.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5℃
  • 구름조금홍천16.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4.6℃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4℃
  • 맑음15.7℃
  • 흐림부안16.9℃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4.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흐림영천15.4℃
  • 구름조금경주시15.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3℃
  • 구름조금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경제계가 꼽은 킬러규제는…모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경제계가 꼽은 킬러규제는…모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개선안 건의…택지개발부담금 한시감면도 제안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경제계는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 '킬러 규제'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image06.png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경협이 선정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먼저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인을 범죄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부당 지원 금지 등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한 공정거래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모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또 유럽연합(EU)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조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된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건의했다.

대신 형사 처벌을 폐지한 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이 킬러 규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개발 여건 악화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을 면제하고, 일부 장치 변경에 대해선 통합 인증이 아닌 일부 인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