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18.6℃
  • 비16.7℃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황사백령도11.4℃
  • 흐림북강릉21.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2.9℃
  • 비서울14.4℃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8.0℃
  • 비울릉도17.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20.9℃
  • 비청주17.8℃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8.2℃
  • 흐림상주17.7℃
  • 비포항21.4℃
  • 흐림군산17.5℃
  • 흐림대구21.1℃
  • 비전주17.7℃
  • 비울산20.3℃
  • 비창원19.5℃
  • 비광주17.6℃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1℃
  • 비목포18.1℃
  • 비여수17.6℃
  • 비흑산도16.0℃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6.1℃
  • 흐림16.5℃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7℃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0℃
  • 흐림17.3℃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9.8℃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8℃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2℃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8.7℃
  • 흐림19.3℃
기상청 제공
생계 곤란하지 않게…19세 이상∼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생계 곤란하지 않게…19세 이상∼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보건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방침 밝혀

          image03.png

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알리보TV.경제新聞] 이미순 기자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늘어나 청소년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

자녀와 손자녀는 유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올랐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자녀와는 달리 손자녀는 지금까지 '만 19세 미만'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

이런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연령이 자녀는 만 25세인데 반해, 손자녀는 만 19세로 더 낮다.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