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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부실·거짓…'금수강산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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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부실·거짓…'금수강산 난개발'

거제남부관광단지·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소홀, 업체 유죄
환경단체, 유명무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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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알리보TV.경제新聞] 신근식 기자 부산에 있는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와 직원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자 환경단체가 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1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는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업체가 작성한 평가서 가운데 낙동강청이 협의해준 평가서는 모두 86건으로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대저대교 등이 포함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삼천리금수강산은 온통 난개발 세상이 돼 버렸고, 오염된 자연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자산 골프장을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시작도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86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전문기관은 부실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추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