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조금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3℃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2.6℃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11.3℃
  • 맑음7.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2.0℃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국민 88% '일상서 만 나이 사용' 의사…법제처 설문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국민 88% '일상서 만 나이 사용' 의사…법제처 설문조사

          image01.png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보TV.경제新聞] 조경태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